학내 공사 수주와 교원 채용과정에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무성 전 광운학원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효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인 이모(60)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조씨 등은 2011년 광운대 문화관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심모(62)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이듬해에는 법인 산하 광운전자공고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대학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정직하고 깨끗한 공간이므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사학비리는 교육 청렴성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신뢰를 좀먹는 범죄로서 강력하게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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