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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조례 적법 판결, 더는 소모적 논쟁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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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조례 적법 판결, 더는 소모적 논쟁 말아야

입력
2015.05.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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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두발ㆍ복장 자유화와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안이 유효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제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학생인권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로 다른 시ㆍ도의 조례 제정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전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며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대부분이 강제가 아닌, 선언ㆍ권고적 규정인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정이다. 대법원은 또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고, 체벌금지나 복장ㆍ두발 규제를 제한하도록 한 것도 교육부 주장과 달리 초ㆍ중등교육법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ㆍ인권옹호관 설치, 정규교과 시간 외 교육활동 강요 금지,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ㆍ복장 자유,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단은 학생인권조례가 내용과 형식에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사실 이번 소송은 교육부가 진보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 제동을 걸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한 측면이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막을 명분이 없자 일선 학교가 용의복장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초ㆍ중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이를 근거로 인권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황이 악화된 것은 교육계 일부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되는 관점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데 기인한 바 크다.

2010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취지는 학생이 규제ㆍ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임을 교육관계자들이 자각하자는 의미였다. 과도한 학습 부담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데 반대할 이는 없다.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와 교사의 교육권 침해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근시안적 태도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함께 보장돼야 할 필수적인 권리다.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면서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소통문화도 바뀌고 있다는 데도 공감하고 있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의 실체와 효용성을 인정한 마당에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은 교육 당사자들이 힘을 합쳐 학생인권조례를 안착시키는 게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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