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실시된다.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종소세 신고 시기가 6월말로 연장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별 회사는 연말정산 재정산을 진행한 뒤 5월말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회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정산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회사를 통해 재정산이 실시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재정산 여부를 조회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퇴사자나 폐업회사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이들은 연말정산한 회사에서 재정산을 하는게 원칙이며 폐업 등으로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재정산을 위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다만 지난해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액공제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6월말까지 할 수 있다.
환급금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원천징수 세금이 환급금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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