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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엽우피소 위해성 규명에 소극적" 식약처 비판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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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엽우피소 위해성 규명에 소극적" 식약처 비판 비등

입력
2015.05.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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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논란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 소관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15일 현재 식약처의 공식 입장은 “인체에 해롭지 않지만, 식품으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엽우피소가 중국과 대만에서 이미 식품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중국의 연구자료 등을 봤을 때 이엽우피소가 비가역적 독성(생체 이상반응이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이 식약청이 인체 위해성을 낮게 보는 근거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로선 독성시험 계획이 없다”며 “이엽우피소가 이미 식품원료로서 사용이 금지된 상황에서 독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기능식품에 들어 있는 정도의 (이엽우피소) 양으로 인체 위해성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직접 이엽우피소의 성분이나 안전성을 검토한 적이 없으면서 위해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는 이엽우피소가 섞인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로서는 향후 제조사나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다. 앞서 약학ㆍ수의학ㆍ생물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독성학회도 “이엽우피소의 독성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요구된다”며 식약처에 조속한 독성 시험 및 위해성 평가 실시를 촉구했다.

이엽우피소가 위해하다는 전제 아래 가짜 백수오 제품을 적발한 한국소비자원도 후속 대책에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소비자원은 여전히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해롭다고 보면서도 가짜 백수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의견을 달리하는 식약처에 별도의 위해성 조사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소비자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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