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존중 군대문화 정착 등 근본적인 의식변화 없이 내무 부조리는 해결될 수 없다.”
14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병영사고 근절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군대 내 획기적인 인권개선 조치가 강구돼야 부조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마침 이날 토론회는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 다음날 열려 전역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군 폭력의 심각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의식 용인대 군사학과 교수는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은 가해자가 군 생활 당시 상급자로부터 겪었던 괴롭힘 등 문제가 당시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축적된 것”이라며 “병영문제가 사회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병들 권리 보호가 군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인권침해 발생 원인을 두고 김 교수는 군이 그간 병영시설 현대화 등 외형 변화에는 성과를 이뤘으나 상명하복식 위계질서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나 ‘마음의 편지’ 등 내부해결 절차가 있지만 인력 부족과 제보자 노출 우려에 실효성이 없다”며 “인권위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구제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장병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장옥 전남대 교수도 “군 복무규율 등은 ‘불만을 군 외부에서 해결하려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장병들에게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장애물”이라며 “의식변화와 더불어 관계 법령,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군 옴부즈만(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군 인권법 제정만이 인권침해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현 김희수 변호사는 “국방부는 ‘군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는 논리로 군 옴부즈만 제도와 군 인권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고질병을 치유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병영사고가 발생 때마다 과거 처방을 재탕, 삼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부대 운영에 대한 정보접근 권한을 가진 독립기관의 감시가 없다면 가해자인 군 스스로 내부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군의 안전불감증은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에도 장병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군이 총체적인 관리부실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안전시스템을 갖추도록 감시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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