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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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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폭 강화

입력
2015.05.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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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승선원 명부 및 신분증 확인

낚시어선 위험지역 상시 대기 등

해상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13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목포 등 해경안전서를 비롯해 18개 전남 시·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의 낚시어선 영업특성과 사고 유형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와 해경 간 상호업무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낚시어선 승객에 대한 명확한 명부 관리와 사고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승객명부 허위작성과 과잉승선을 막기 위해 낚시업자와 승객 간 신분증 제시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자체 고시에 반영키로 했다.

낚시어선에 대한 전체 점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부적인 의무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무인도나 갯바위 등에 낚시객이 내리면 항구로 돌아와 기상특보 등 긴급 상황 시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낚시업자가 인근에 상시 대기하고 긴급 상황이나 승객 요구 시 반드시 철수하도록 의무화 했다.

현재 전남 광양과 무안, 보성 등 3개 지자체가 이미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해경은 나머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실제 지난 3월 전남 진도군 맹골도 인근 해상에서 17명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엔진과열로 멈춰서 해경이 긴급구조했고 지난 9일에는 낚시어선 여수시 돌산읍 군내항에서 낚시객 12명을 태우고 남면 안도 갯바위로 출항했다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는 등 낚시배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서해해경본부 관할지역 낚시어선은 여수서 291척, 완도서 276척, 목포서 165척, 군산서 247척 등 모두 1,055척이 등록돼 있다. 지난 3년간 낚시어선의 법규위반 행위는 전체 선박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서해해경본부 송나택 본부장은“여객선 안전보다 지금은 낚시어선 안전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해경뿐만 아니라 낚시업 종사자와 지자체 등이 협의체 구성해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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