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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야금야금 불법으로 면적 넓혀 온 양주 천주교 공원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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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야금야금 불법으로 면적 넓혀 온 양주 천주교 공원묘지

입력
2015.05.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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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당시보다 22% 초과

양주시, 이행강제금 부과 방침

천주교 재단이 경기 양주시에서 공원묘지를 운영하며 20년 넘게 불법으로 묘지를 증설해온 문제로 지자체 및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양주시가 원상복구 등을 명령했지만 공원묘지 측은 묘 이장 문제 등이 얽혀있어 원상복구가 사실상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양주시는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물릴 방침이다.

14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장흥면 울대리의 ‘양주 천주교공원묘지’는 1969년 11월 12만9,817㎡ 규모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가 현장확인과 항공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공원묘지 면적은 허가면적 보다 22%(2만8,353㎡)나 초과했다. 유지재단은 1994년 9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분리 전까지 가톨릭대학교와 서울성모병원 등의 재단법인이었으며, 현재는 서울대교구 소속 교회의 운영과 사후안위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개발제한제구역(그린벨트)에 위치한 공원묘지에서 진행 중인 공원묘지 진입로 확장(길이30m, 폭4m) 공사에 불법형질변경 시정명령(원상복구)을 내렸다. 시는 앞서 지난해 1월과 3월에도 각각 공원묘지측에 묘지면적이 허가된 면적보다 넓다며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시는 향후 한 차례 더 시정명령을 내린 후 공원묘지 측이 명령을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월 행정처분인 시정명령과는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혐의(개발제한구역지정특별법 등 위반)로 공원묘지측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렸다. 불법 형질변경이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돼 관련법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공원묘지 관계자 증언과 항공사진 등을 토대로 처음 불법형질 변경이 진행된 시기를 1990년 초반으로 보고 있다”며 “행정처분으로 공소시효가 없는 이행강제금은 불법 면적 전체에 물리고, 공소시효 인정지역은 검찰에 고발해 벌금이 부과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원묘지측은 불법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묘지 주인들 동의가 필요한 원상복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원묘지 관계자는 “수 차례 수해복구 당시 소실된 경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묘지 면적이 늘어난 것도 같다”며 “불법형질 변경 구역의 묘지 주인들에게는 관련 사실을 알리고, 더 이상 묘지 면적을 넓히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원을 제기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도 찾겠다는 입장이다. 허가면적 외 지역에 묘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주민들 민원에 시가 조사를 진행해 시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해보겠다는 것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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