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데
연말정산 재정산 업무까지 겹쳐
홈택스 과부하 대책 총력전
근로자 638만여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세청에 비상이 걸렸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부동산 양도세 확정신고 등 굵직한 일정이 몰려있어 국세청 직원들에게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올해는 여기에 뜻하지 않았던 연말정산 재정산 업무가 더해지면서 업무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14일 세종시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신고업무들이 겹쳐 인력 및 전산용량의 현실적 한계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홈택스의 과부하 문제가 5월말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각 방면에서 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재정산과 관련한 기업 담당자들의 문의가 폭주하는데다, 660만명이 넘는 종소세 신고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홈택스로 몰릴 경우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게다가 올해 근로ㆍ자녀금 신청 대상자도 대폭 확대돼 250만명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4월부터 상담 인력을 늘리는 한편 관련 부서 인력들에게 주말과 저녁을 반납하고 비상대기 모드에 들어가도록 했다. 임환수 청장은 지난 11일 본청과 지방청 주요 간부들을 긴급 소집, “국세청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라”며 기강을 다잡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한 달 간 연장했다. 연말정산이 종소세 신고에 선행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종소세 신고 대상 근로자(지난해 기준 128만명)들의 신고를 최대한 늦춰 업무 집중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국세청이 종소세 신고 기한을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기업)와 국세청이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개인 납세자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며 “다만 연말정산 후 퇴사자 및 폐업회사 근로자는 6월말까지 직접 종소세 신고를 해야 재정산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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