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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진지한 반성 없다" 서세원 징역 6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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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진지한 반성 없다" 서세원 징역 6월 집유 2년

입력
2015.05.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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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이 끝난 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서세원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이 끝난 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서세원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서세원(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아내 서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서씨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서씨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잡아 끌어 입힌 상해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범행 원인을 피해자 책임으로 전가해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 판사는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그맨 출신 목사인 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청담동 거주지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안쪽 방으로 끌고가 아내 서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승강기 안에서 아내 다리를 붙잡고 집 앞 복도로 끌고 가면서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서씨는 법정에서 “결혼 32년 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고 폭로했고, 서세원씨는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인 사건을 확대ㆍ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아내 서씨는 지난해 7월 이혼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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