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동의서 싸고 대립
하나·외환은행 합병과 관련한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하루 앞두고 외환은행 사측과 노동조합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번에는 임직원 정보제공 동의 문제가 쟁점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13일 외환은행이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공개한 데 이어 14일 을지로 본점 앞에서 이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노조의 주장은 지난달부터 직원들에게 받고 있는 ‘개인정보 동의서’에 건강정보, 노조가입 여부 등 법상 수집이 금지된 민감한 정보까지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과 전국금융산업노조도 전날 성명서를 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 노조 가입 여부 등을 ‘민감 정보’로 분류해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필수 항목으로 분류한 것은 불법행위이자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의 주장이 확산되자 외환은행은 긴급 진화에 나섰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양식의 동의서를 3년 6개월 동안 사용해왔는데 노조가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전문가로 간담회에 동석한 구태언 변호사는 “동의서에 열거된 정보들은 법령에 근거해 당연히 수집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직원의 동의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확인 차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외환은행 임직원 정보제공 논란을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앞두고 벌어지는 ‘기싸움’으로 본다. 15일 서울지법에서는 하나금융이 신청한 가처분 결과(조기합병 중단)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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