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 등 부산물을 가공해 만든 우드칩(목재 펠릿)을 원료로 하는 보일러(목재 펠릿 보일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목재 펠릿 보일러 적합업종 선정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목재 펠릿 보일러 사업을 하고 있는 귀뚜라미보일러 등 대기업은 내달 1일부터 2018년 5월까지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면 안 된다. 최근 3년간 대기업의 평균 시장점유율은 30.4% 수준이다. 농업용 및 산업용 목재 펠릿 보일러 시장에도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동반위는 영업인력 탈취·대리점 유입 등 공격적 영업활동과 무상연료 지급·설치자 부담금 대납 등과 같은 불공정경쟁도 자제하도록 대기업에 권고했다.
동반위는 또 식·음료 업종에서 대기업과 대리점간 상생협약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당한 구입(판매목표)강제 ▦경영간섭 금지 등 공정위 고시사항 준수 ▦협약내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우수사례와 미흡한 사례 실태조사 및 외부공표를 실시한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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