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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삽 뜨는 뉴스테이, 월세 최고 110만원 만만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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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삽 뜨는 뉴스테이, 월세 최고 110만원 만만찮네요

입력
2015.05.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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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동·대림동 도심형

보증금 1000만~1억원, 월세 65만~110만원선 책정

인천 도화·수원 권선은 가족형… 임대료 도심에 비해 저렴

"월세 부담 커 수요 적을 수도… 사업자 추가 참여 늘리려면

용적률 상한·세제 혜택 등 당근 대책 서둘러 처리해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올 초 마련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이 첫 삽을 뜬다. 서울 도심과 인천, 수원 등 4곳에 총 5,500가구가 공급되며, 최소 8년간 큰 폭의 임대료 상승 없이 살 수 있어 주거 불안을 겪던 수요층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최대 110만원에 달하는 월세 부담과 건설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담긴 관련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많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신당동과 대림동, 인천 도화동, 수원 권선동 등 4곳에 총 사업비 1조8,024억원을 들여 뉴스테이 5,529가구를 올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서울 신당동 729가구, 대림동 293가구, 인천 도화동 2,107가구, 수원 권선동 2,400가구가 각각 들어서며 건설사 은행 주택임대관리회사 등이 발굴한 민간주도 사업인 만큼 입주자 수요에 맞는 입지와 관리 서비스를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보증금이 싸고 임대료도 연 5%로 제한돼 중산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를 서울 도심 및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해 출퇴근이 편한 ‘도심형’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족형’으로 구분했다. 먼저 신당동 뉴스테이는 국민주택기금, 하나은행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도로교통공단 이전 부지를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이 25㎡(359가구), 31㎡(330가구), 59㎡(40가구)로 보증금이 크기에 따라 1,000만~1억원, 월세 65만~100만원이다. 지하철 2호선 신당역과 상왕십리역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대림동 뉴스테이는 전문 주택임대관리회사 ‘HTH’가 설립한 리츠가 영등포구 대림동에 건설될 도시형생활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8년)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 29㎡(76가구), 35㎡(111가구), 37㎡(104가구), 44㎡(2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보증금이 면적에 관계없이 1,000만원에 월세가 각각 70만원, 100만원, 106만원, 110만원이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걸어서 2분 거리다.

전국 첫 사업지인 도화동 뉴스테이에선 대림산업이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도화지구에 임대의무기간 8년의 아파트를 짓는다. 3~4인 가구에 맞게 전용면적이 59㎡(548가구), 72㎡(621가구), 84㎡(938가구) 등으로 여유가 있으며 임대료 역시 보증금 5,000만~6,500만원, 월세 43만~55만원 수준으로 도심에 비해 저렴하다. 이와 함께 수원 권선동에 지어지는 뉴스테이도 전용면적(59ㆍ74ㆍ84㎡)이 꽤 넓은데다 인근 한국축산과학원 이전 부지에 상업 의료 교육 연구개발(R&D)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각 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식제공, 세탁, 청소, 육아, 카셰어링(차량 공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관리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거의 질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높은 임대료, 미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은 여전히 사업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100만원 수준의 월세는 전세로 거주하는 중산층 유입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상당하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400만원 정도인 만큼, 1~2인 가구 대상인 도심형 입주자의 수입은 더 적을 것”이라며 “월세 부담에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건설사 등의 추가 참여율을 높이려면 세제혜택 등을 규정한 관련법 통과도 시급하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업지는 입지가 좋아 추가 혜택 없이도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용적률 상한 등을 규정한 임대주택 특별법과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뒷받침 되어야 적극적인 민간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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