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누리과정 예산, 내년부터 시ㆍ도교육청이 의무 편성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내년부터 시ㆍ도교육청이 의무 편성해야

입력
2015.05.13 18:21
0 0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줄어든 인력수요만큼 청년고용을 늘리면 1인당 최대 월 9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노인이나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지방교부금이 더 지원되고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개혁방안을 확정했다.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주요 과제마다 논란과 반발도 예상된다.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보다 우선순위로… "교육재정 파탄 날것" 지적

정부는 이날 ‘10대 분야 재정개혁’ 과제를 통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내년부터 시ㆍ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반복되는 보육예산 부족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의무지출경비는 중앙부처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보낼 때 강제 편성하도록 하는 경비로, 지방조직이 유연성을 발휘해 쓸 수 있는 ‘재량적 지출경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무상급식 등 교육청의 재량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다.

지방에선 당장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교육청을 ‘대통령의 공약이행 기관’으로 전락시킨다는 성토가 쏟아진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도내 학생 166만5,000여명이 받아야 할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1조1,000억원)을 빼나간다면 1명당 무려 66만원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면 교육재정이 완전히 파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는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 전에 정부에서 부담할 부분을 먼저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지방교부금] 복지수요따라 차등 지원… "인구 많은 지역 집중" 우려도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도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지방 재정의 큰 틀이 바뀌는 셈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연간 34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을 배분할 때 노인ㆍ장애인ㆍ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수요 가산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노인 인구 등이 많은 지자체가 교부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배분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현행 31%보다 확대해 학생수가 많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당장 지방 및 농어촌 학교들이 고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섬과 오지 등이 많아 학생수가 적은 전남의 경우 약 134억 원이 줄어든다”면서 “학생수 10명인 학교와 100명인 학교 사이에 기본경비는 차이가 없는데 학생수 비중을 높이면 재정 압박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도 “지역공동체의 중심이자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작은 학교 살리기’ 같은 정책이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등 복지수요로 지방 교부금을 결정할 경우, 절대 인구 차이가 큰 도시와 농어촌간, 영남과 호남간 지역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상생고용]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재정지원… 장기입원 등 지원 축소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을 고용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게 1인당 최대 월 90만원(연 1,08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은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비상 조치다. 갈수록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면 엄청난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것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엔 청년고용 1인당 월 90만원, 대기업ㆍ공공기관은 월 45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가 산업현장에 연착륙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는 향후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늘고 있는 요양병원 관리를 위해 입원 필요도에 따라 환자군을 분류해 건강보험 수가를 계산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은 입원 일수와 관계없이 입원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쪽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입원 환자의 증가로 인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한편에선 저소득층 환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재정개혁] 재정준칙 제도화로 지출 고정… 세입 확대 방안은 빈약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중기(향후 5년간) 재정운용전략의 핵심은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면서 수입도 늘려가는 것이다. ‘총지출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는 선언은 올해도 반복됐지만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이렇다 할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발표될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재정을 쓸 때마다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미국이 시행 중인 ‘페이고(Pay-goㆍ번 만큼 쓴다)’ 원칙이 대표적이다. 재정이 필요한 입법은 재원마련 대책이 있어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정부입법에는 2010년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의원입법은 아직 적용 받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페이고 법안(이노근ㆍ이만우 의원안)을 포함해 재량지출ㆍ조세감면 제한 등 다양한 재정준칙을 검토, 조만간 입법화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요란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비해 정부 수입을 늘릴 방안은 빈약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오는 9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국회 제출시 세입기반 확대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게 전부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도 “증세는 여전히 최후의 수단”이라며 말을 아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