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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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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하라"

입력
2015.05.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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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고서 내고 인권침해 비판

"대체복무제 반드시 도입돼야"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중단을 촉구하는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주어지는 형사처벌과 사회적 낙인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조속히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병역거부자 10명과 그 가족,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군 입대를 거부하면 통상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 받는다. 예비군 병역거부자의 경우 평균 2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이후 누적될 때마다 벌금이 10만~30만원씩 증가한다. 보고서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양심이나 깊은 개인적 확신을 이유로 군복무 수행을 거부할 권리는 한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명시돼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국내 상황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전과 기록으로 인해 구직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배신자 또는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취급 받는 사례도 소개했다. 지난해 7월 출소한 손인철(31)씨의 경우 전과기록 때문에 조종사의 꿈을 포기했다. 현재 국내에는 6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감돼 있으며 예비군 훈련 거부자도 80명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전 세계 수감자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수치다.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강화되지는 않는다”며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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