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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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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5.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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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 무더기 적발

등록요건 미달업체 25곳 등…과태료, 등록취소

경남도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등록요건미달 25개, 변경신고 지연 4개 등 29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전문인력과 임원 등 등록요건 변경 신청 지연신고 4건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청문절차를 거쳐 전문인력 부족, 사무실 미확보 등 25개 업체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2007년부터 ‘부동산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개발업자 난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과 3,00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경우 관할 시ㆍ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등록업체는 자본금과 전문인력, 사무실 등 필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며, 요건 변경 등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토록 정해 놓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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