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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경남 서민자녀 교육사업, 왜 수용?… 침묵하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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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경남 서민자녀 교육사업, 왜 수용?… 침묵하는 복지부

입력
2015.05.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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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는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이었다. 경남도는 급식 예산 643억원을 돌려 서민자녀들에게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에 쓰겠다고 했다. 이 사업은 무상급식 중단으로 마련된 예산을 쓰는 점, 기존 복지사업과의 중복 여부 때문에 논란이 됐다.

중복ㆍ과잉 복지로 인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복지 구조조정을 강조했던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심의해 최근 결정을 내렸다. 2013년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가 중복 복지를 이유로 ‘불수용’할 경우 경남도의 사업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민감한 이슈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던 복지부는 정작 ‘수용’ 결정을 내린 이후엔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은 복지부의 입장은 “언론 취재가 있을 경우 대답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해왔고 그 때문에 4개월 동안이나 검토했던 것 치곤 사후 처리가 부실했다. 사소한 행사 일정도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서는 나흘 연속 보도참고ㆍ해명자료를 냈던 복지부의 평소 업무 처리를 고려하면 이런 부실함은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조용히 덮고 넘어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대구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 다른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잇따라 불수용해 비판을 받아왔는데, 경남도 사업은 왜 수용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남도 사업은 당장 복지부ㆍ교육부의 교육급여ㆍ저소득층 자녀지원사업 등과 상당부분 중복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지적(5월 12일자 11면)하자 “민간 전문가와 회의를 열어 검토 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왜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결정 과정 역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경남도 사업 수용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설ㆍ변경제도 협의회를 두 차례나 열었고, 여기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지난달 29일 제도조정소위원회까지 열었다. 운영지침상 자문기구인 제도조정 소위는 법적 기구로 사실상 이번 결정을 좌우했지만 복지부는 위원회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적 기구라 공개하는 것은 맞지만, 위원들이 신상 공개를 꺼리고 개인정보 문제도 있어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 설명대로라면 국민들은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들은 공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세금으로 보수까지 받는데, 위원 명단조차 개인정보라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13일 “복지부는 소위 조직구성과 결정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런 사회적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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