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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렛 입점 제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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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렛 입점 제한 조례 추진

입력
2015.05.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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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상인연합회 입법운동 선언

상권영향평가 의무화 명시 요구

강원 춘천지역 상인연합회가 아웃렛 등 대형 쇼핑몰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명동 등 춘천지역 7개 상권이 주축이 된 춘천시연합 상권보호회는 13일 “아웃렛 입점이 이뤄지면 대형유통매장보다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아웃렛 규제법안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추진하는 조례는 지역 상권에 미치는 ‘상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아웃렛 인ㆍ허가 판단에 활용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상권보호회는 적용대상이 춘천시 차원이 아닌 도 차원의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춘천지역에는 중도에 조성 중인 레고랜드를 비롯해 1~2개 아웃렛 입점설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달리 아웃렛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 지난 2013년 매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는 아웃렛에 대한 조항이 없다. 때문에 로드숍 등 지역 의류점 등은 대형유통매장에 아웃렛까지 아우르는 ‘상권영향평가’ 조례를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의 유통산업 조례를 개정하자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윤기명 회장은 “의류ㆍ잡화가 중심이 되는 아웃렛이 반경 50㎞이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검증할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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