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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개미들에겐 독배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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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개미들에겐 독배 될라

입력
2015.05.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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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부터 15%서 30%로

"전체 거래량 증가는 제한적

중소형주 등락 변동성 커져

개인투자자 피해 늘어날 수도"

서킷브레이커 강화 등 대책 마련

다음달 중순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3년간 박스에 갇힌 증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꺼내든 카드다. 인위적인 가격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거래량을 늘리고 효율적인 가격 결정까지 일석이조를 노린다는 게 당국의 복안. 증권사들도 대체로 이를 기대한다. 그러나 거래량은 예상에 못 미치고 오히려 중소형주의 급격한 가격 등락으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국은 17년만의 시장 규제 완화가 독배가 되지 않도록 보완책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가격제한폭 확대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1995년 4월 처음 도입돼 6%로 정해진 뒤 이듬해 11월 8%, 98년 3월 12%, 같은 해 12월 15%로 확대된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 4번의 가격제한폭 확대에서 유의미한 거래량 증가는 네 번째(98년 12월)뿐이다. 12% 변경 전후 6개월간 일 평균 거래량은 6,300만주에서 6,800만주로 소폭 늘었지만, 15% 변경 전후는 1억100만주에서 2억4,000만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당시엔 다른 요인이 거래량을 끌어올렸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공원배 현대증권 연구원은 “98년엔 연속매매 허용 및 외국인 투자한도 폐지 등으로 외국인 지분 증가가 비약적으로 늘어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며 “가격제한폭 확대를 거래량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예전 사례를 감안하면 가격제한폭 30% 확대가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극단적인 투기 성행을 막고 균형가격을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폭이 그만큼 넓어져 투기세력이 상한가나 하한가 등 가격을 극단적으로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주가가 상한가나 하한가 근처에서 등락할 경우 가격제한폭으로 붙어버리는 자석 효과도 줄어들어 적정 가격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는 시장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 주가가 시장 환경 변화에 맞는 가격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전체적인 거래량엔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반면, 크기가 작은 특정 종목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개미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 종목은 상ㆍ하한가 도달비율이 대형주보다 높아 변동폭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대형주가 몰린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는 776회, 하한가는 225회인 반면, 중소형 종목 위주인 코스닥시장에서 상한가는 1,988회, 하한가는 440회로 두 배 가량 많았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가격제한폭이 30%면 주가가 이틀 만에 반 토막 날 수 있고, 4일 만에 4분의 1로 떨어질 수 있다”라며 “변동성이 큰 중소형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해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도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발동 기준을 10% 하락 시 20분간 거래정지 등에서 8% 하락 시 10분간 거래정지, 20% 하락 시 당일 거래정지 등으로 강화한다. 또 한국거래소는 기존엔 당일 거래의 가격 등락에만 초점을 맞춰 변동성 규제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일 종가 기준까지 감안(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해 시장의 충격을 방지할 계획이다. 업계 차원에서는 투자자가 빚을 내 투자할 경우 주가가 급변하는 종목의 대출 금액을 제한하거나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 기간을 축소하는 등 신용융자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변동성이 적은 투자 상품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균 연구원은 “변동성이 큰 직접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상장지수펀드(ETF)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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