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종격투기 선수를 해치기 위해 ‘전기톱을 사겠다’는 등 인터넷에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송가연 선수를 모욕ㆍ협박한 혐의로 윤모(2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 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주먹이 운다’에 출연한 송씨가 다른 출연 선수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송씨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 차례 올렸다. 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리고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안 쓰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글을 썼다. 또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성이 곰인형의 목 부위를 발로 차는 사진과 함께 송 선수에게 해를 가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송씨는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그를 고소했다. 윤씨는 당시에도 “살해 의도가 전달돼 기쁘다”고 했다. 이에 김 판사는 “윤씨가 문제 글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해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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