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TP2단지 조성 무산에 손배소
다른 민간기업도 줄 소송 예고 파문
'상수원보호구역' 규정 무시한 채 막무가내 행정으로 거액 배상 위기
경북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무산과 관련해 최대 투자자인 포스코건설이 결국 포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9일 “산단 조성 사업 실패의 책임이 포항시에 있으므로 투자손실금 92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수 차례 포항시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포스코건설은 사업 착수 당시 협약에서 ‘사업 무산 시 손실금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가려 이를 분담한다’는 조항을 내세우고 있다. 이때마다 포항시는 “현행 상법에는 주식회사의 투자손실금은 공동 분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포스코건설의 손배소 제기에 따라 테크노파크 2단지에 투자했던 다른 투자자들의 줄 소송이 우려된다. 포스코ICT도 포스코건설과 함께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한 3억7,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줄곧 포항시에 반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산단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는 포항시와 포스코건설 등 5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신한은행 등 5개 금융사를 비롯해 모두 11개 출자자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2개사(포항테크노밸리PFV㈜, 포항테크노밸리AMC㈜)는 투입 자본금 30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1억4,000만원을 운영비와 금융비용 등으로 써 버린 상태다. 이 가운데는 포항시가 투자한 혈세 60억원도 포함돼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대 165만9,016㎡에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를 오는 2019년까지 조성키로 하고 민ㆍ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조성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상류 3.5㎞ 지점)에 포함,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아 무산됐다. 현행 수도법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유효거리 10㎞ 내에는 산업단지를 둘 수 없게 돼 있으나 당시 포항시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가 화를 자초했다.
김정혜기자 k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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