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 이어 김해시장, 거창군수도
지난해 6ㆍ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3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부장 윤종구)는 11일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 김맹곤 김해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ㆍ4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이 사건의 쟁점은 돈을 주고 받았느냐이다”며 “2명 기자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반복해 듣고 검사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김 시장이 돈을 줬다는 증명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전 비서실장 이모(46)씨를 통해 지난해 5월 20일 선거사무실을 찾아온 기자 2명에게 “잘 부탁드린다”며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 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이씨 및 기자 2명과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 비서실장 이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4)ㆍ이모(60)기자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20만원, 벌금 200만원ㆍ추징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앞서 열린 이홍기 거창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이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변호인은 이 사건이 (물증 없이) 말로만 이뤄진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이 명정한 정신을 가진 상태에서 여성단체에 물품 기부를 약속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한 여성단체에 앞치마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5월에는 거창읍 한 식당의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거창향우회장 이모씨를 통해 90여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선거공보에 체납내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하학열 경남고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소무효형인 12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ㆍ군수직을 잃는다.
이동렬기자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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