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감경권 폐지 등 추진
국방부는 평시 군사재판에 지휘관이 지정하는 일반장교를 심판관으로 참여시키는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도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하지만 광범위한 예외규정 조항으로 인해 지휘관의 재량권 남용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11일 군 사법제도 개선 차원에서 평시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의 형량 감경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장교가 아닌 지휘관이 지정하는 일반장교는 원칙적으로 군사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현행 군 사법체계는 지휘관이 검찰과 법원을 사실상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법보다 계급이 위에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군 형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을 비롯해 기타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또 군사법원에서 판단한 형량을 지휘관이 감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할관 확인조치권(감경권)’을 평시엔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제한하는 한편 감경범위도 형량의 2분의1을 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도 지휘관이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감경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역시 ‘눈가리고 아웅식’의 조치라는 비판이 상당하다.
국방부는 또 사단급 이상 부대마다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을 군단급 이상에서만 운용키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3개 군사법원은 30개로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는 여론을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6월 말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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