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과 전 재산 걸겠다"
재차 결백 주장에도 의혹 여전
검찰 조사 이후 11일 업무에 복귀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기자간담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거침없는 해명을 하며 장외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나 해명 과정에서 국회에서 받은 공적인 돈을 아내에게 용돈을 주고, 아내는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2004년 17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수억원대 공천헌금이 일상적으로 오갔다는 발언까지 해 파장은 커지고 있다.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지사가 자충수를 두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홍 지사는 10일 페이스북과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1년 당대표 경선 당시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를 해명했다. 검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이 돈에 성 전 회장의 돈 1억원이 유입됐을 것으로 의심해왔다. 홍 지사는 “1억2,000만원은 집사람의 비자금이며, 이번에 (그 사실을)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자신이)변호사를 하던 (1990년대 중반) 유명한 판ㆍ검사 출신들은 1년에 10억∼20억원씩 벌었다”며 “집사람이 이때부터 나 몰래 별도 현금을 모아 두었다”고 했다. 이어 “2008년 여당 원내대표 시절 나온 대책비도 활동비로 쓰고 남은 돈을 생활비로 줬다”며 “아내가 2004년 8월부터 시중은행 대여금고에 이런 돈을 모아온 모양인데, 그 돈이 3억원 가량”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홍 지사의 발언 가운데 그가 국회 운영위원장이던 2008년 매달 받은 4,000만~5,000만원의 대책비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면 업무상 횡령죄라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의 대책비는 활동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썼다면 공공자금 횡령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홍 지사의 아내가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한 ‘아내의 비자금’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직자 재산신고에 빠진 이 비자금은 최소한 공직자윤리를 위반한 것이 된다. 앞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전 교육감은 부인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선거법위반이 인정돼 1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바 있다.
이 같은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과 국회 대책비 유용 논란은 홍 지사의 1억원 수수혐의와 별개로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다. 홍 지사는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이 별건으로 입건하면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또 자신의 결백을 위해 당의 비리를 공개, 새누리당에서도 비판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는 이날 “17대 총선 공천심사위원 시절 영남지역 의원이 국회 사무실로 찾아와 공천헌금 5억원을 제시했다”며 나중에는 20억까지 준다고 해서 그날 바로 그를 공천에서 탈락시켰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부사장이 문제의 1억원을 성 전 회장의 2012년 총선을 위한 공천헌금이라고 진술하는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홍 지사는 마지막으로 “내 인생과 전 재산을 걸고 단돈 1원이라도 부정한 자금이 나오면 처벌을 받겠다”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지만, 이런 장외 공방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원=이동렬기자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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