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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해임시키라 했는데… 상지대, 김문기에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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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해임시키라 했는데… 상지대, 김문기에 정직 1개월

입력
2015.05.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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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金체제 유지… 비대위 격앙

상지대가 교육부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김문기(83)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김문기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상지대 교수와 학생 등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11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상지대 학교 법인인 상지학원은 김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상지대를 특별 감사해 김 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당시 감사에서 김 총장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계약직 직원을 특혜 채용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상지대가 해임요구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상지 학원 이사진의 다수를 김문기 총장 측이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 시간을 끌 여지만 주게 되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상지대 교수, 학생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감사처분인 해임요구가 최종적으로 거부됐다고 판단한다”며 “교육부는 즉각 김 총장을 해임하고, 상지대에 중립적인 임시 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93년 부정입학 등의 비리로 물러났던 김 총장은 지난해 학교에 복귀했고, 이 과정에서 김 총장에 반대하는 구성원들과 갈등이 발생했다.

한편 이날 김 총장의 징계처분에 대한 상지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고, 교육부도 상지대의 처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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