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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검찰피의자 자살시도, 재발방지 약속 몇 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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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검찰피의자 자살시도, 재발방지 약속 몇 번인가

입력
2015.05.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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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4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의자 김모씨는 이날 교도관의 인솔하에 검찰 청사에 도착, 오후 조사를 마치고 저녁 조사 대기 중 구치감내 화장실에서 목을 맸다. 김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실한 교도행정 때문일 수 있다. 사건 당일 김씨는 이미 별도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구형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고, 여기에 다른 사건으로 추가 조사를 받다 보니 심리적 압박감이 극도에 달했다. 극단적 방법을 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구치소 교도관들은 다른 피의자를 호송하느라 김씨를 계속 관찰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도주나 폭력, 소요, 자살을 방지하는 것이 다른 업무에 우선하도록 한 근무규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다.

그러나 피의자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검찰의 수사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조사 당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이 오후 조사에 이어 저녁 조사를 강행하려 한 것부터 김씨에게는 커다란 부담을 주었을 만하다. 검찰이 피의자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상당한 정신적 동요가 예상되는 김씨를 오후에만 조사하고 구치소로 돌려보냈다가 나중에 새로 불러 조사하는 방법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다. 검찰 조사의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예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고의 재발을 막을 방안을 찾아 마땅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한 사람은 90명에 달한다. 특히 2012년 10건, 2013년 11건, 2014년 22건 등 최근 3년 간은 해가 갈수록 늘어났다. 대부분 검찰수사의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안상영 전 부산시장, 노무현 전 대통령, 박태영 전 전남지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자살도 검찰의 강압수사 논란을 불렀다. 앞서 대검찰청은 2월에 ‘피의자 수사 관련 업무 지침’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극단적 행동을 예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그 이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대림산업 전직 간부의 자살이 잇따랐고, 이번 자살미수 사고로 이어졌다. ‘별건 수사’ ‘옥죄기 수사’ ‘수사상황 유출’ 등 피의자를 공포로 몰아넣는 그릇된 수사 관행을 바꾸려는 결단 없이, 이런 업무지침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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