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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회의 법률자문委 발족… "마음껏 외칠 자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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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회의 법률자문委 발족… "마음껏 외칠 자유를 위해"

입력
2015.05.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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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인 750여명이 소속된 한국작가회의가 사상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내부 법률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 몇 년 간 희망버스, 세월호 집회 등 정부와 문인 간 마찰이 잦아짐에 따라 체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작가회의는 11일 “최근 박근혜 정권은 법 조항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정당한 시민의 의사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옥죄고 있다”며 “우리의 양심에서 우러나온 사상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지키고 그릇되고 왜곡된 권력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자문위 발족 배경을 밝혔다.

법률자문위원회는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과 성춘일 참여연대 집행위원, 이혜정 민변 사무차장, 좌세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조 변호사는 2012년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경동 시인이 구속됐을 때 변호를 맡았고, 성 변호사는 손홍규 소설가가 같은 해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실어 기소됐을 때 변호를 담당했다. 이들은 향후 문인들이 시국선언을 하거나 집회에 참여했을 때 부닥칠 법적 제재, 그리고 저작권 문제 등에 법률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시영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은 “문학단체 안에 법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현실이 마음 아프지만 함께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기쁘고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작가들이 거리에서 혹은 작품으로 표현의 자유를 맘껏 외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법적 대리인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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