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총장과 교수 등 대학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명문 사립 A대의 총장과 부총장이 장애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본보의 보도(7일자 9면)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대학 교직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원과 학생은 1년에 1회 이상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대학 교직원은 제외돼 있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교육기관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관련 교육을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7월에 열리는 장애 대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연수에 A대학 사례를 교육에 활용하고, 각 대학에서 이뤄지는 장애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도ㆍ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한 대학의 장애인권센터 관계자는 “대학 고위 인사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인식도 나아지기 힘들다”며 “연 1회라도 교직원들이 장애 관련 교육을 받고 장애 학생들과 대화한다면 인식 개선이 상당 부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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