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말정산 파동’의 후속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상견례를 겸한 회동에서 12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회동 첫머리에 “민생경제와 관련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면서 “주요 법안들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통과 시키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 역시 “정부의 잘못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문제를 해결하는 소득세법에 대해선 되도록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덩달아 처리가 무산됐다.
앞서 청와대도 이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근로자 638만명이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해 환급을 신청해야 하고 누리과정 관련 지방재정법이 6월까지 갈 경우 17개 교육청 가운데 15개가 예산 부족상태에 빠진다”며 국회의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정부 역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이번 달 환급이 어려워지고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국민에 엄청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해왔다.
여야는 또 이날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2일과 28일 두 차례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4시간에 걸쳐 치열한 논의를 벌였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5ㆍ2 여야 합의문’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문을 존중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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