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군사기밀 등 8년에 걸쳐 141건
일광공영에 넘긴 기무사 군무원 구속기소
무기중개 업자인 이규태(66ㆍ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중요 군사 기밀을 대량으로 빼내 넘긴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현직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2급 군사기밀 등 총 141건의 기무사 내부자료를 빼내 이 회장에게 건넨 혐의(군사상 기밀누설 등)로 기무사 3급 군무원 변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2급 군사기밀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1급 비밀(top secret)다음 가는 비밀이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가 2006년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년에 걸쳐 빼낸 자료에는 육ㆍ해ㆍ공군의 전력 증강 및 작전 운용계획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공중 급유기 등 각종 무기체계 획득 사업 정보가 망라 돼 있다. 변씨는 무기체계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권자인 각 군과 합참 장성급 인사들의 신원정보와 국방부, 방사청 내부 동정 보고서까지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변씨가 116건의 군사 기밀 자료 및 대외비 등으로 분류되는 공무상 비밀자료 23건도 이 회장에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변씨는 2006년 11월 이 회장으로부터 “기무사 내부 정보를 수집해 알려주면 그에 상응한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각종 정보를 넘긴 후 총 20여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번 넘길 때마다 약 50만원씩 받은 것이다.
변씨의 범행은 합수단이 지난 3월 서울 도봉산 인근에서 이 회장의 비밀 창고로 쓰이던 컨테이너에서 확보된 각종 자료를 발견, 유출 경로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합수단은 앞서 변씨 외에도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 및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를 이 회장에게 넘긴 기무사 소속 4급 군무원 김모(59)씨를 지난 6일 구속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업 과정에서 1,0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이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합수단은 기밀자료 유출 수사를 통해 이 회장과 군 관계자 간의 추가 비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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