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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감원의 기업구조조정 개입, 투명성 보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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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감원의 기업구조조정 개입, 투명성 보강하라

입력
2015.05.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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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워크아웃(workout)에 금융감독원의 개입을 공식 허용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20여명은 지난 2001년 이래 한시법으로 시행돼 온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동시에 금감원의 개입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르면 오늘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그 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진 금감원의 워크아웃 개입을 공식 허용하되, 부당한 관치(官治)로 흐르지 않도록 채권단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개입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 것 등이 골자다.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금감원이 감독권한을 지렛대로 워크아웃에 개입해 채권단에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하고, 특정 부실기업에 특혜를 주는 등의 비리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성완종 게이트가 드러낸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은 수없이 지적된 관련 비리의 심각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 채권단이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무상감자를 추진했으나 포기하도록 부당압력을 행사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금융권은 당시 국회 정무위 소속이던 성 전 회장이 금감원에 가한 압력에 금감원이 따른 결과 이런 비리가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

관치 비리를 없애려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감독 당국이 아예 개입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게 답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 채권자 각각의 이해가 엇갈려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회생가치가 큰 기업이 도산하는 부작용이 워낙 커서 당국의 ‘조정역할’이 암암리에 인정돼 왔다. 기촉법 개정안이 금감원의 개입을 양성화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 대신 금감원장이 갖고 있던 채권행사 유예요청 권한을 주채권은행에 이관하고, 금감원의 개입에 채권단 구성원 50% 이상, 금감원 중재안 수용에는 구성원 40%(채권액 기준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해 일방적 관치를 견제할 장치를 두었다.

그런데도 개정안이 관치를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탄탄대로를 열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관치가 만연했는데, 채권단 50% 이상의 동의 요건 정도로 어떻게 금감원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느냐는 우려다. 하지만 워크아웃 추진이 전적으로 채권단에 맡겨질 경우, 채권단의 단기적 이해에 떠밀려 기업의 장기적 회생 가능성이나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이 무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어떤 형태로든 공적 조정 역할은 필요하다. 따라서 개정 취지의 큰 틀은 유지하되, 금감원 개입과정과 결과에 관한 기록범위를 넓히는 등 투명성을 강화해 비리 여지를 최소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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