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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고, 국민연금 장기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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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고, 국민연금 장기 과제로!

입력
2015.05.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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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열리지만 순항은 기대난이다. 무엇보다 4월 임시국회 막바지의 공무원연금 개혁 불발의 책임론이 말끔히 지워지지 않았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물론이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개정안까지 다른 법안과 연계하려는 야당의 전략이 변화할 기미가 없다. 청와대가 어제 이례적으로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상황을 복잡하게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을 풀 수 있는 대안이 꼭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여야 합의안에 대해 우리는 처음부터 ‘기본취지 훼손’을 지적했듯, 내용 자체에 만족하지는 않는다. 잇따른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다수가 이를 흔쾌히 여기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됐다. 그러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여야가 이룬 합의라는 점에서 충분히 존중해야 할 가치가 있다. 어차피 더 이상의 논의 진전이 어렵다면 합의안 그대로 처리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장기적 논의 과제로 삼는 게 낫다. 그에 필요한 예상 보험료 인상분이 ‘1.01~16.7% 포인트’로 너무 달라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지만, 그런 차이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연도 및 유지 규모 차이에서 비롯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2060년 기금고갈(1.01%포인트)은 물론이고, 2100년 이후까지 현재 규모로 기금을 유지(16.7%포인트)한다는 극단적 상정을 배제하면, 기금고갈 예상 연도에 따라 3~4%포인트(2070년), 6% 포인트(2088년), 6.8%포인트(2095년) 등의 보다 현실적인 수치가 떠오른다.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어도, 어차피 언젠가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보험료 인상을 논의해야 했다.

한편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해도 실제 연금수령액의 인상 효과는 미미하다. 소득대체율보다는 ‘소득상한액’이나 ‘연금지급률’등에서 공무원연금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체감 가능한 효과이다. 공무원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갖춘 국민연금의 구조적 차이점도 한 요인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강화 논의는 워낙 논점이 복잡다기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근로자와 사용자 등의 이해상충도 심각해서 단기간에 합의하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국민연금 이해관련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합의안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다만 기존 여야 합의와 야당의 처지를 고려해 장기 목표로서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선에서 여야가 절충할 만하다. 이 또한 불발한다면, 애초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 국민의 싸늘한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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