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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응고제 엘리퀴스, 보험급여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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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응고제 엘리퀴스, 보험급여 확대 적용

입력
2015.05.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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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엘리퀴스의 보험급여가 1일부터 확대됐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로 엘리퀴스는 심재성 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를 목적으로 한 초기치료 7일 이내 및 초기치료 이후 유지치료 및 예방치료 6개월 이내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이로써 엘리퀴스를 포함한 국내에 출시된 3개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는 모두 심재성 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의 유지 및 예방치료시 급여를 인정받는다.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 엘리퀴스는 기존의 치료제인 에녹사파린, 와파린과 동등한 심재성 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의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70%에 가까운 우수한 주요 출혈 감소를 보여줬다. 특히 초기 치료기간이 7일로 상대적으로 짧고 초기치료 기간에 주사제의 투여가 필요하지 않다. 경구제만으로 치료 및 재발예방이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장점이다.

한국BMS제약 김은영 대표이사 사장은 “심재성 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은 치료와 재발의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이번 보험급여 확대 소식은 그 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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