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경찰관에 적발된 경찰청 소속 강모 경정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경정은 9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순찰을 하던 202경비단 소속 경찰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강 경정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은 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 즉시 무전으로 관할인 종로서에 알렸다. 현장에 도착한 교통조사계 직원들이 강 경정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6%가 검출돼 음주운전 사실이 탄로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강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 후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