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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구조조정 개입하려면 채권단 동의있어야

입력
2015.05.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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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구조조정시 과정·결과 기록 의무화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하려면 채권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금감원의 기업 구조조정 개입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부적절한 관치를 차단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고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기업구조조정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1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당 의원 20여명과 11일에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말로 효력이 완료되는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협의 후 발의되는 정부·여당안 성격이어서 국회 통과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법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와 선결 조건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의 개입 범위는 기업개선계획과 채무 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 등으로 한정하고 채권단 협의회 구성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금감원이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의 중재안은 채권액 비중 75%, 채권자수 기준 40%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금감원의 기업구조조정 개입을 공식·투명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법적으로 금감원의 중재 권한을 규정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금감원이 개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례로 경남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은 무상감자 없는 출자 전환을 채권단에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으로 기촉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중재 과정 및 결과는 모두 기록으로 남겨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 금감원장이 갖던 채권 행사 유예 요청 권한은 주채권은행이 행사하도록 권한을 이양했고, 금융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에 내릴 수 있는 시정조치 수위는 기관 영업정지에서 주의·경고로 하향조정했다.

이런 조치는 채권단의 자율권을 좀 더 보장하자는 취지다.

2001년 제정 이후 3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재입법됐던 기촉법은 상시화하고 기촉법의 효력은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대상 채권의 범위를 기존 채권금융회사에서 모든 금융거래 채권자로 늘리고, 대상 기업은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년마다 워크아웃 성과 평가 및 결과를 공개해 워크아웃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구조조정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실 징후 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채권은행은 협의회를 소집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인에게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줘야 한다.

정우택 위원장은 "기촉법 개정안은 금감원의 중재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촉법을 상시화해 공정한 기업 구조조정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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