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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료 달라" 청구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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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료 달라" 청구 늘어나

입력
2015.05.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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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장남 A씨는 2013년 홀로 모시던 노모를 떠나 보냈다. 어머니는 만성 기관지염 등 여러 지병으로 꼬박 3년 동안 병원치료를 받았고, 2011년 치매 진단까지 받았다. 어머니는 정부가 주는 노령연금 9만원 말고는 수입이 없었다. 자신도 적은 벌이로 빠듯하게 살았던 A씨는 어머니가 눈을 감을 때까지 곁을 지켰다.

그런 그는 지난해 동생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형제들이 노모 부양을 외면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생들은 “매달 3만~5만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어머니 계좌에 입금했다”거나 “약값, 병원비 등을 냈다”며 맞섰다. 동생들도 청소부 등으로 일해 월 80만~100만원 남짓한 벌이로 생계를 잇는 처지였다. 법원은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 동생 1명에게 150만원을 형에게 주라고 결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가 노모를 모시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혜택을 봤고, 어머니가 손자를 양육했던 사정을 고려했다”며 “다른 자녀도 어머니 생전에 자주 드나들면서 용돈을 줬으며 경제형편이 어렵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부양료 심판 청구 사건 중에는 어릴 적 자식을 돌보지 않았던 부모가 노인이 되어서 뒤늦게 자식에게 부양 의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알코올 중독과 잦은 폭력으로 부인과 자식에게 부양을 거부당한 60대 남성은 지난해 아들을 상대로 “월 100만원을 달라”며 부양료 심판을 청구했다. 자신은 노인시설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자식은 전문직으로 여유 있게 산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형제끼리 부모 부양 부담을 놓고 법정 다툼을 하거나 부모가 직접 자식에게 부양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부양료 심판 청구’가 늘고 있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부양료 청구는 2013년 67건이 접수됐다가 지난해 74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23건이 접수됐다.

가정법원은 형제간 부양료 분쟁에서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실제 의무이행 정도와 경제적인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한다. 법원 관계자는 “장ㆍ차남인지, 아들ㆍ딸인지는 부양료 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려 요인이 더 다양하다. 자녀의 경제력과 부양권리자인 부모가 재산을 탕진했는지, 근로의욕이 있는지 등을 따진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가족간 불화에 더해 최근 경제침체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실업률이 늘다 보니 부모 부양료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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