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을 이유로 도심 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단지에 대한 경찰의 출입을 막무가내로 막다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주상복합 등 대규모 주거단지 출입지침’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로 내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일단 주거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받아 112신고 등이 들어온 거주자의 집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보통은 출동한 경찰이 관리사무소에 신고 사실을 알리면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거주자에게 연락해 신고여부를 먼저 확인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경찰이 직접 확인한 후 사건 초동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원이 신고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면서 초동 조치에서 귀중한 1분 1초의 시간이 아깝게 허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순찰차의 차량번호를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찰은 만약 관리사무소 등에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출입을 해야 하는 이유와 법적인 근거를 설명한 뒤에도 계속 제지할 경우 실제 입건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112신고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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