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부지 안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던 60대 여성이 땅을 비워달라는 학교측 요구에 반발, 분신을 시도했다.
8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본관 1층 시설관리팀 사무실 앞에서 이모(60·여)씨가 휘발유를 몸에 뿌린 뒤 학교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이씨는 학교 경계에 있는 시유지에 집을 짓고 살아오던 중 최근 경계측량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학교 땅인 사실이 밝혀져 학교측이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다행히 불을 붙이지 않아 화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인근 병원에서 요양 중이다.
최근 중앙대는 이씨에게 "3년간 유예할테니 땅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3년 뒤라도 갈 곳이 없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출동 당시 이씨가 학교측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대화를 유도하다가 라이터를 빼앗았다"며 "다행히 불이 붙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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