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먹인 냉동 주꾸미 유통 적발
부산 서부경찰서는 물을 부어 중량을 늘린 수입 냉동 주꾸미를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산물 유통업자 이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물을 부어 얼리는 수법으로 중량을 부풀린 절단 주꾸미 91톤(시가 3억8,200만원 상당)을 베트남에서 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해 수천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냉동 수산물은 물을 뺀 제품의 순중량을 포장에 표기하고, 실제 무게를 쟀을 때 허용오차가 1.5% 이내여야 하지만 이씨가 유통한 주꾸미의 실제 중량은 박스에 적힌 중량보다 6~16%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씨는 냉동 낙지와 냉동 새우를 같은 방법으로 무게를 부풀려 유통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자가 주꾸미를 해동하기 전에는 실제 중량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표기된 중량과 실제 중량을 꼼꼼히 따져 차이가 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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