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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준표 '증거인멸 지시' 확인 시 영장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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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준표 '증거인멸 지시' 확인 시 영장청구 검토

입력
2015.05.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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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알려진 홍준표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알려진 홍준표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8일 출두하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핵심 증인 회유 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지사 측에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엄모씨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상대로 "(홍 지사가 아니라) 보좌관에게 돈을 준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안 받은 걸로 해달라"는 등 말맞추기 또는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팀은 이날 홍 지사를 상대로 2011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는지와 함께 측근들의 회유 시도를 직접 지시했는지 혹은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홍 지사는 회유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측근)가 아마 걱정하니까 '진상이 뭐냐'며 알아보려고 만났을 수가 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건(회유) 좀 과하다"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비서관 등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측근들도 홍 지사의 개입 여부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팀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한 홍 지사가 측근들의 회유 시도에 깊숙이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홍 지사의 역할이 사실로 드러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증거인멸은 법원이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검토할 때 핵심적인 고려 요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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