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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NSA 통신기록수집, 법 테두리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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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NSA 통신기록수집, 법 테두리 넘어”

입력
2015.05.0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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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NSA 통신기록수집, 법 테두리 넘는 행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진 미국인의 통신기록(메타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무차별 수집한 미 국가안보국(NSA)의 활동이 ‘애국법’에서 정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는 미 2심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법원이 NSA의 무차별 정보수집을 ‘불법’으로 판단했다고 풀이하기도 했다.

NSA의 무차별 통신정보 수집 행태는 2013년 NSA 계약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졌다. NS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들이나 미국 관리들은 통신정보 대량수집이 테러 예방 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며 애국법 같은 관련 법규에 따른 활동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NSA의 통신정보 수집이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를 넘는다”며 “통신정보 수집이 애국법 215조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로 해외정보감시법(FISA) 501∼503조를 개정하는 내용인 미 애국법 215조는 ‘FBI가 국제 테러 대응을 위해 수사를 개시할 때’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뜻하는 '유형물'의 제출 요구서를 법원에 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NSA의 통신정보수집이 위헌인지와 관련해 “의회에서 상당 부분 개선된 제도를 만든다면 헌법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제기된 것과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며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애국법 215조는 오는 6월 1일 만료되는 한시법이고, 미 의회에서는 정보기관의 감시 역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이 조항이나 관련 법규를 고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자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법규를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관련 논의는 여전히 겉도는 상황이다.

이날 판결은 NSA 등 정보기관들을 상대로 시민단체 등이 제기했던 다른 소송들에 대해 법원이 대체로 정보기관들의 손을 들었던 것과 대비된다. 특히 NSA의 무차별 정보수집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제2심이 두 건 더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다른 소송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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