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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시적 차로 점거 행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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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시적 차로 점거 행진은 무죄”

입력
2015.05.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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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이 일시적으로 차로를 점검하고 행진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위대들의 도로 점거를 막기 위해 차벽과 차단펜스를 설치한 경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이정현 판사는 7일 신고 내용과 달리 집회 참가자들을 인도가 아닌 차로로 유도해 1개 차로 점거한 채 30여분 행진하도록 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인권운동가 김모(40)씨 등 4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6월 ‘SKY ACT 공동행동’을 결성한 김씨 등은 ‘제주강정마을 사태 해결, 용산 참사 진실규명 및 쌍용차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하며 전국 순회 집회를 열던 중 2012년 11월 3일 서울에서 마지막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 400여명과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던 중 용산구 삼각지 사거리에 이르러 인도를 이용해 행진하기로 한 신고 내용과 달리 차로로 행진 대열을 유도해 1개 차로를 점거한 채 30여분 행진했다.

이 판사는 “집회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하위 1개차로를 점거했지만 나머지 차로의 소통은 원활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약 14시간 동안 이루어진 집회 중 신고 방법을 벗어나 행진한 시간은 30분에 불과하고, 인도를 통해 이동할 경우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개연성이 더 커 집회 참가자들이 신속히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으며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집회가 대체로 신고한 내용과 같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지난달 세월호 1주년 추모 집회와 지난 1일 노동절 집회 때 집회 참가자 일부의 도로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 삼아 차벽과 차단펜스를 설치해 시위대와 시민의 통행을 제한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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