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 의혹에 연루된 박용성(75) 전 두산중공업 회장을 조만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그 동안 박 전 수석의 중앙대 특혜제공(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수석과 두산그룹과의 유착 관계를 의심해 왔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사실상 박 전 회장의 지시에 의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사립학교법 위반 및 배임 등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으로 있던 2008년 당시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를 최종 결정하고 이후 중앙대 개혁을 주도해왔다.
사립학교법 위반과 직권남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수석에 대해선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수석은 2008년 중앙대 총장 재직 시절 우리은행의 100억 원대 기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받은 뒤 이를 재단이 대학에 지원하는 법정부담전입금으로 처리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또 청와대에 재직하던 2011~2012년 중앙대가 캠퍼스를 통합하고 적십자 간호대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교육부 고위 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이 소유한 뭇소리재단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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