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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연금 재합의하고, 국민연금 논의도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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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연금 재합의하고, 국민연금 논의도 살려라

입력
2015.05.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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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주도한 靑은 여야 탓만

여야 원내대표 잠정합의안 살려야

국민연금 공론화 기회 놓쳐선 안 돼

여야 수뇌부가 합의 도장까지 찍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청와대와 정부의 무능, 여야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 여권 내부의 계파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런 미숙한 협상 능력으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숱한 난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연금개혁 무산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정을 맡은 여권에 있다. 청와대는 어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마치 청와대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청와대가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설정하고 협상의 큰 흐름을 파악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막판에 협상 내용을 비판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청와대가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후(後)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현 시점에서 제대로 된 해법이 될 수 없다. 여야와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대타협을 일궈낸 것을 되돌리자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나마 어렵사리 도출한 공무원연금 개혁마저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연금 강화는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추진하다 포기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과 사각지대 해소는 언제가 맞닥뜨려야 할 사회적 과제란 점에서 여야의 견해가 일치한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둘러싼 논란이다.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합의문에는 이 부분을 명시했지만 여야 대표가 작성한 합의문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그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의 규칙이 아닌 부칙에 별첨하는 방식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법적인 효력이 아닌 참고사항 정도로 하자는 취지의 이 방안은 여야 모두 명분도 실리도 얻을 수 있는 안이었다. 하지만 이 안은 새누리당 상당수 의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의식한 일부 친박계 의원이 반대의견을 펴면서 거부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이 국민 부담을 늘린다는 점에서 섣불리 건드리고 싶지 않아한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가 2배 오른다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아도 현재의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한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은 숨겼다. 소득대체율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결국 현재의 국민연금 문제는 소득대체율이 아니라 사회보험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귀결된다. 상당수 복지ㆍ연금분야 전문가들이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야는 다행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내주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연금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 야당도 꼭 50%라는 수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정치권이 대신 해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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