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 등이 법적대응 의사를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7일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등과 함께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ㆍ평택항 매립지와 관련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중앙집권적 사고에 묻혀 함몰돼 헌법정신을 훼손한 잘못된 결정이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국가의 영토처럼 지방자치단체도 보장받아야 할 관할권이 해상에도 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권 변경은 두 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해야 한다”며 “절차를 무시한 행정자치부의 임의결정은 헌법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배”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대법원 소송과 지방자치법 4조 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을 따져볼 것”이며 “당진과 평택의 주민들 간 싸움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법률적, 행정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싸움을 하겠다”밝혔다.
이어 당진시도 보도자료를 통해 “중분위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무시함으로써 초헌법기관적 행태를 보였다”며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평택시의 도계 침탈은 도발이며 이를 동조하는 행자부의 행태는 직무유기”라며 “서해안고속도로 봉쇄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진의 바다와 땅을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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