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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번엔 거짓 해명 들통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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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번엔 거짓 해명 들통 나

입력
2015.05.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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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결정문 이튿날 송달돼

공사 중지 명령 늦어" 주장과 달리

결정 당일 인터넷 열람 확인 드러나

"무슨 배짱으로 그런 일을…" 비판

광주시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축구훈련장 인조잔디 구매ㆍ설치 공사와 관련, 법원으로부터 부당 입찰에 따른 공사 중단 결정을 통보받고도 늑장 조치한 데 대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시가 입찰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이어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까지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 5일 광주지법의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른 공사 발주 부서의 공사 중지 조치가 늦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법원의 계약 무효 결정(4월 30일)이 내려진 다음날인 지난 1일에야 결정문을 받아봤고, 이에 따라 2일 공사 중지를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은 소송 이해관계인이 결정문을 문서로 송달받은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 해명은 이틀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시가 광주지법의 계약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진 당일 결정문을 송달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7일 대법원 확인 결과 밝혀졌다.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은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이 진행됐는데, 이로 인해 사건 대리인인 광주시 고문 변호사가 이메일로 송달된 결정문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전자소송제도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로 법원에 제출하고 송달받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사실은 법원의 결정 통보 당일 윤장현 광주시장에게도 보고됐고, 윤 시장은 즉각 공사를 중지시킬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하지만 공사 발주 부서는 이틀 뒤인 2일에야 광주시공무원연수원 축구장에 대한 인조잔디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인 시공업체에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그 사이 시공업체는 해당 구장에 대한 인조잔디 설치를 끝냈다.

더구나 시가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U대회 준비 기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빠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해 놓고도 정작 법원 결정이 내려지자 행정 조치는 늑장을 부렸다. 실제 재판부는 사건을 맡은 지 한 달도 안 돼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시가 해당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는 공사 업체가 국제축구연맹(FIFA) 2Star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와 필드 테스트 규격 기준 적합을 통과한 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이를 묵인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낸 업체의 관계자는 “시가 법원의 결정문을 인터넷으로 당일 송달받고 확인까지 해놓고 다음날 송달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배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은 불투명한 입찰 행정은 광주시정 전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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