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은행 본사 등 4곳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가 7일 경남기업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과정에서 특혜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김 전 부원장보의 자택을 비롯, 금감원과 주 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본사 등 5군데에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관련 자료가 담긴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이던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신한은행 관계자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워크아웃에서는 기업부실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주주 주식에 대한 무상감자를 한 뒤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이뤄진다. 하지만 경남기업의 경우 대주주인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분 축소 없이 출자전환이 진행돼 그의 대주주 자격이 유지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원장이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성 전 회장의 의원실을 수 차례 방문한 기록도 확보했다. 워크아웃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 전 회장이 압력을 넣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 당시 채권단 관계자들과 만난 일정이 표기돼 있어 이를 확인 하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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