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11일까진 처리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지연통과 시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기업)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재정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 등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실무작업에 최소 2주가 소요된다. 대부분 회사의 급여지급일(22일)을 역산할 경우, 늦어도 11일 이전까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5월 중 재정산이 안 될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고 유감이다”라며 “5월 임시국회를 빨리 소집해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그는 또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감소가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에 따른 것인지, 우리 수출에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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