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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감독, 고교 체육교사 겸직하며 급여 3억여원 이중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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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감독, 고교 체육교사 겸직하며 급여 3억여원 이중 수령

입력
2015.05.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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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서 학교에 중징계 요구

국가대표 감독이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겸직하면서 수억원의 급여를 이중 수령해오다 적발됐다. 교육당국은 부당 지급한 급여를 반환하고 감독에 대해선 중징계 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한 사립 고교의 운동부를 지도하던 A감독은 지난 2008년 2월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이 정한 ‘겸직허가’절차를 밟지 않았다. 파견 근무도 최장 3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나 7년이 지난 현재도 감독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수도 양쪽에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국가재정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감독이 고교에서 타간 급여 3억7,000여만원을 반납하라고 학교법인에 통보했다. 또 A감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교사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34억여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익명의 투서를 접수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A감독 측은 “대표팀에서는 급여가 아닌 수당을 받았다”며 “대표팀 감독 직도 학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대체교사도 채용했다”고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감독이 대표팀에서 21일 훈련하면서 480만원을 받는 등 통상적인 수당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확한 재심을 위해 A감독과 경기단체가 맺은 지도자 계약서 등을 추가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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