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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1 조합장선거… 경남, 후유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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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1 조합장선거… 경남, 후유증 지속

입력
2015.05.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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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경남지역 당선자 10명중 2명꼴로 선거법을 위반, 아직 상당수가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선거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171명중 32명(18.7%)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 20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당선자를 포함한 전체 선거사범은 149건 262명으로, 이 중 15명을 구속하고, 101명은 불구속입건, 44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했으며, 102명은 아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금품ㆍ향응제공이 197명(75.2%)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41명(15.6%), 허위사실 공표ㆍ후보 비방 22명(8.4%) 순으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구속된 선거사범 34명 가운데 경남에서만 15명(44.1%)이나 포함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17일 부산 강서구 한 교회 정문 앞에서 모 조합원에게 “다른 조합원에게 본인의 선거운동을 잘해달라고 부탁해달라”며 5만원권 지폐 16장과 2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모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창원지역 모 조합장 당선자 A(59)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함양경찰서도 지난 3월 8일 조합원을 찾아가 “선거에 나왔는데 도와달라”며 현금 130만원을 건넨 혐의로 모 축협 당선자 B(58)씨를 선거 직후 구속하는 등 당선자들을 선거사범으로 잇따라 검거했다.

김영일 경남경찰청 수사과장은 “혼탁선거를 막기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했고, ‘24시간 대응반’ 및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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