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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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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기소

입력
2015.05.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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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사진)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도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이모(53)씨로부터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항의를 받자 이씨와 말리던 행인 노모(36)씨 등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촉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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